구성원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은 [개별 신규등록]과 [대량 신규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할 인원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개별 신규등록]기능을 활용하고, 대규모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기입후 업로드 하는 [대량 신규등록]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원번호는 영문, 숫자의 구성으로 입력하고 [중복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메일 주소의 계정은 [직접입력] 하거나,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 메일계정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 계약직 중에 선택하고, 계약기간은 YYYY/MM/DD형태로 입력합니다.
대기 : 구성원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로, 인사평가 단계에서 인원배정을 할때 '대기'로 표시된 구성원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 공채 이후 대량등록 진행하면서, '대기'로 설정한 후 입사확정을 하면서 '재직'으로 등록상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태가 '대기'인 구성원의 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재직 : 등록상태를 '재직'으로 설정하면 인사평가 평가대상자/평가자 모두 검색 및 배정 가능합니다. '재직'으로 등록한 구성원의 정보는 퇴직처리 이전까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직군 / 직위 / 직급을 선택합니다. 직군 / 직위 /직급은 [인사체계 설정]에서 적용한 체계를 기준으로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시작일 입력란에는 해당 직급의 시작일을YYYY/MM/DD형태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작일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계약시작일과 동일하게 자동 등록됩니다.
각 조직도별 해당 구성원의 소속 부서를 입력합니다. 이전에 등록된 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명을 입력하면 입력란 아래에 조직명이 자동완성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구성원이 겸직이나, 소속된 조직이 2개 이상일 경우 부서명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대표부서를 클릭하면 깃발이 표시됩니다. 깃발이 표시된 대표부서는 해당 구성원의 부서 정보를 표시할 때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재직, 휴직, 퇴직 상태의 구성원은 조직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150kb 이하의 JPG, PNG, GIF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가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④ 아이디와 생년월일 등, 구성원의 추가정보 입력
아이디는 구성원이 솔루션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클릭하여 체크를 진행합니다.
생년월일 입력은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고, 성별은 남성/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중복 등록할 수 없으며 항상 수정 가능합니다. 선택입력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솔루션 로그인을 위해 필수로 입력합니다.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접속을 제한해야 할 경우 '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시 성과관리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으로 설정합니다.
생년월일 입력은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고, 성별은 남성/여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으며, 문서파일(HWP, DOC, XLSX, PPTX 등), 이미지 파일 (JPG, PNG, GIF 등)을 등록합니다.
첨부할 이력서가 여러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zip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엑셀파일 내에 시트별로 구성하여 첨부가 가능하며, 파일의 용량은 최대 5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⑤ 기본정보와 추가정보 입력 완료시, [등록 완료]버튼 클릭
구성원관리 페이지로 전환되고, 구성원 리스트에 신규등록한 구성원 정보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신규등록
① [인사운영] > [구성원] > [구성원관리] 선택
② [대신규등록] 선택
③ [대량 신규등록 엑셀양식 다운로드] 선택
아이디는 구성원이 솔루션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필수적으로 입력합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열어 *표시가 된 필수정보(사원번호/이름/이메일/휴대전화 등)와 파란색 셀로 표시된 추가정보(계약종료일/아이디/생년월일 등)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엑셀파일 구성원 정보 입력 참고 사항
영문, 숫자의 조합으로 1~15자 입력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재직/휴직/퇴직 상태의 구성원은 사원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